2025년부터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이라면 꼭 챙겨야 할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오는 아이돌봄 서비스입니다.
정부가 최대 90%까지 요금을 지원하며, 가정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대상자 조건, 이용요금, 혜택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란?
아이돌봄 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만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보육, 놀이, 등하원, 기초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단순한 탁아가 아닌, 정부가 시행하는 공식 복지 서비스로
일시적인 양육 공백을 해소하고, 부모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5년 정부지원 대상자 기준
정부지원은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 중,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됩니다:
- 맞벌이 가정
- 취업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포함)
- 다자녀 가정 (12세 이하 3명 이상 또는 36개월 이하 2명 이상)
- 장애아동 또는 장애부모 가정
- 청소년 부모 가정
- 다문화가정 등
중위소득 200% 초과 가구도 정부 지원 없이 이용 가능하며, 요금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정부지원 가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소득 판정 후 지원 유형 결정 (‘가~라형’)
- 정부지원 승인 후 지역 서비스제공기관에 서비스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 및 자녀 등록
정부 미지원 가정
- 정부지원 신청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직접 신청 가능
- 서비스 신청 시 국민행복카드(신청자 명의)가 반드시 필요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와 이용요금
서비스 유형 | 대상 연령 | 기본 요금(1시간당) | 최소 이용 시간 |
시간제 기본형 | 3개월~12세 | 12,180원 | 2시간 |
시간제 종합형 | 3개월~12세 | 15,830원 | 2시간 |
영아종일제 | 3개월~36개월 | 12,180원 | 3시간 |
질병감염아동 | 12세 이하 | 14,610원 | 2시간 |
기관연계서비스 | 0~12세 | 18,600원 | 2시간 |
추가 정보
- 야간/공휴일/일요일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 추가
-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시, 시간당 1,500원 수당 추가
- 추가 아동 돌봄 시 둘째부터 50% 감액 적용
긴급돌봄 및 병원 동행 서비스도 가능!
- 긴급돌봄 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할 때 2시간 전까지 신청 가능
- 아이의 병원 진료, 도서관 방문 등 외부 활동 동행 가능
- 단, 아이돌보미 및 서비스제공기관과 사전 협의 필요
아이돌보미가 되려면?
- 총 120시간 양성교육 필수 (이론 40시간 + 실기 60시간 + 실습 20시간)
- 단축 교육 대상자는 40시간 이수
- 교육 이수 후 면접심사 통과 시 활동 가능
- 활동 중에도 매년 보수교육 의무 이수 필요
결론 및 꿀팁 요약
✔ 2025년엔 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까지 정부지원 확대
✔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방문 후 아이돌봄 신청
✔ 긴급돌봄, 질병 돌봄, 영아종일제까지 다양한 유형 운영
✔ 아이 1명 기준 월 80~200시간까지 정부지원 가능
✔ 시간제는 연 960시간, 중증장애 부모 자녀는 연 1,080시간까지 가능
아이돌봄 서비스 문의 및 신청
- 아이돌봄 홈페이지: idolbom.go.kr
- 대표전화: 1577-2514
- 국민행복카드 발급 문의:
BC 1899-4651 / 삼성 1566-3336 / KB국민 1599-7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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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자세한 내용은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이용자
www.idolbo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