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총정리

by 다정한컬렉터 2025. 7. 29.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총정리

전입신고, 아직도 방문해서 처리하시나요?
2025년 기준,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데요.
필요한 서류부터 신청 기간, 과태료 발생 조건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긴 뒤 새로운 주소지로 변경 등록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에는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보호하는 대항력 확보와도 관련이 있어 꼭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신청 방법

방법 방식 특징
인터넷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본인만 신청 가능, 인증서 필요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신분증 지참

온라인 신청 절차

  1. 정부24 접속 후 ‘전입신고’ 검색 또는 해당 메뉴 클릭
  2. 본인 인증(공동·금융인증서 등) 후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
  3. 전입지·전출지 주소 입력
  4. 세대주 확인 필요시 세대주가 별도 인증 진행
  5. 신청 완료

※ 세대주가 있는 주소로 전입하는 경우, 반드시 세대주의 전자 인증을 통해 승인이 완료되어야 전입신고가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 본인 신청 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유효한 신분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대리인 신청 시 (방문만 가능)

  • 위임장
  •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불가능합니다.


처리 기간 및 수수료

  • 처리 기간: 근무시간(9시~18시) 중 신청 시 약 3시간 이내 처리
  • 야간·주말 신청: 다음 업무일 기준 3시간 이내 처리
  • 수수료: 없음
  • 주의: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 후 8일 이내 확인이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전입신고 과태료와 주의사항

  • 전입 후 14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2만~5만 원
  • 허위 신고나 기한 경과 시, 법적 책임까지 발생 가능
  • 주소를 잘못 입력했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처리 상태에 따라 직접 취소 또는 관할 기관 문의 필요

전입신고 후 해야 할 일

  • 주민등록표 열람: 정부24에서 신청 처리 결과 확인 가능 (약간의 지연 발생 가능)
  • 차량 주소 변경: 시·도 간 이사 시 차량등록 사업소에 주소 변경 신청 필요 (14일 이내)
  •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 주소 뒷면 정리 필요시 주민센터 방문
  • 자녀 편입학: 교육청 또는 해당 학교에 문의 후 별도 처리

마무리: 전입신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전입신고는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닌, 공공서비스 이용의 출발점입니다.
지연 시 불이익이 크므로, 오늘 바로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하고 과태료 없이 처리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