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아직도 방문해서 처리하시나요?
2025년 기준, 정부24에서 전입신고 인터넷 신청이 가능한데요.
필요한 서류부터 신청 기간, 과태료 발생 조건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놓치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거주지를 옮긴 뒤 새로운 주소지로 변경 등록하는 행정 절차입니다.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넘기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시에는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경우,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보호하는 대항력 확보와도 관련이 있어 꼭 빠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신청 방법
방법 | 방식 | 특징 |
인터넷 | 정부24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 본인만 신청 가능, 인증서 필요 |
방문 | 읍·면·동 주민센터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가능,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절차
- 정부24 접속 후 ‘전입신고’ 검색 또는 해당 메뉴 클릭
- 본인 인증(공동·금융인증서 등) 후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
- 전입지·전출지 주소 입력
- 세대주 확인 필요시 세대주가 별도 인증 진행
- 신청 완료
※ 세대주가 있는 주소로 전입하는 경우, 반드시 세대주의 전자 인증을 통해 승인이 완료되어야 전입신고가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전입신고 필요서류
▶ 본인 신청 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유효한 신분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대리인 신청 시 (방문만 가능)
- 위임장
-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불가능합니다.
처리 기간 및 수수료
- 처리 기간: 근무시간(9시~18시) 중 신청 시 약 3시간 이내 처리
- 야간·주말 신청: 다음 업무일 기준 3시간 이내 처리
- 수수료: 없음
- 주의: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청 후 8일 이내 확인이 완료되지 않으면 자동 취소됩니다.
전입신고 과태료와 주의사항
- 전입 후 14일 이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2만~5만 원
- 허위 신고나 기한 경과 시, 법적 책임까지 발생 가능
- 주소를 잘못 입력했거나 취소하려는 경우, 처리 상태에 따라 직접 취소 또는 관할 기관 문의 필요
전입신고 후 해야 할 일
- 주민등록표 열람: 정부24에서 신청 처리 결과 확인 가능 (약간의 지연 발생 가능)
- 차량 주소 변경: 시·도 간 이사 시 차량등록 사업소에 주소 변경 신청 필요 (14일 이내)
- 주민등록증 주소 변경: 주소 뒷면 정리 필요시 주민센터 방문
- 자녀 편입학: 교육청 또는 해당 학교에 문의 후 별도 처리
마무리: 전입신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전입신고는 단순한 주소 변경이 아닌, 공공서비스 이용의 출발점입니다.
지연 시 불이익이 크므로, 오늘 바로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하고 과태료 없이 처리하세요!
※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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