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미 항공권을 발권한 경우라면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대상일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환급 대상부터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출국납부금 환급 서비스에 대해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 출국납부금이란?
출국납부금이란, 대한민국에서 국제선 항공편 또는 선박편을 이용해 출국하는 여객에게 부과되는 일종의 공공기금 성격의 수수료입니다. 이 금액은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적립되어 국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됩니다.
✅ 출국납부금 과납금 환급, 왜 생겼을까?
최근 개정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및 제주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 7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이 인하되고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요금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내·외국인 여객은 과납된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 환급 대상은 누구?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발권하고, 7월 1일 이후에 출국한 여객이 환급 대상입니다.
구분 | 발권일 | 출국일 | 환급 여부 | 기존 납부금 | 변경 납부금 | 환급 금액 |
성인 (만 12세 이상) | 6월 30일 이전 | 7월 1일 이후 | 환급 대상 | 10,000원 | 7,000원 | 3,000원 |
아동 (만 2~12세 미만) | 6월 30일 이전 | 7월 1일 이후 | 환급 대상 | 10,000원 | 면제 | 10,000원 |
유아 (만 2세 미만) | – | – | 면제 유지 | – | – | – |
👉 항공권 발권일과 출국일, 여객 연령을 꼭 확인하세요!
✅ 환급 신청은 언제부터?
- 2025년 6월 30일부터 접수 가능
- 7월 말부터 환급 개시
- 미성년자는 8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방법
📍 공식 홈페이지: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tour-refund.kr)
- 본인 인증 절차 진행 (법적 근거에 따라 필요)
-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동의
- 환급 대상 확인 후 신청 완료
※ 주민등록법 제21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에 따라 안전한 본인 인증이 필수입니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제3자에 공유되지 않으며, 철저히 보호됩니다.
💡 꼭 확인하세요!
- 단 한 번의 신청으로 환급 가능
- 실수로 놓치면 환급 못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 내 신청
- 여권 정보 및 항공권 정보 정확히 확인 필요
✈️ 마무리: 놓치지 마세요, 10,000원도 소중한 당신에게
이미 발권하셨다면, 지금 바로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 환급 절차도 간단하고, 본인 인증만 거치면 최대 10,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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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납부금 환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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