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유지가 어려운 위기 상황에 처하셨나요?
2025년 기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사고, 가정 문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일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지원 대상, 금액, 신청방법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확인하고 꼭 챙기세요!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한 질병, 화재, 가정폭력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 현금성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부가 보장하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시행되며,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 지원 대상자 요약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에 해당하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득자 사망, 실직, 가출, 구금시설 수용
- 중한 질병, 부상
- 가정폭력 등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 불가
-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한 소득 상실
- 이혼으로 생계 곤란
- 자살 고위험군, 노숙 등 복지 사각지대
TIP: 위 사례 중 하나만 해당되어도 신청 가능!
💰 소득·재산 기준 (2025년 기준)
구분 |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 1,794,010원 이하 |
4인 가구 | 4,573,330원 이하 |
재산 (대도시 기준) | 2억 4,100만원 이하 (공제 후 최대 3.1억) |
금융재산 | 생활준비금 + 600만원 이하4인 기준: 1,209만 7천원 이하 |
💳 지원 금액
2025년 기준 가구 규모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원됩니다.
가구원 수 | 지원금액 |
1인 가구 | 730,500원 |
2인 가구 | 1,205,000원 |
3인 가구 | 1,541,700원 |
4인 가구 | 1,872,700원 |
5인 가구 | 2,186,500원 |
6인 가구 | 2,485,400원 |
7인 이상 | 1인 증가 시 289,700원 추가 |
냉방비 포함된 금액이며, 최장 3개월까지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 절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가족, 이웃의 요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시군구청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2. 절차
- 신청 접수
- 시·군·구 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생계지원금 지급
- 사후관리 (이의 신청 가능)
🔁 재지원 가능한가요?
네, 단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동일한 위기사유: 1년 이후 재지원 가능
- 다른 위기사유 발생: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보건복지상담 사이트(영상-수어/채팅/챗봇 상담): http://www.129.go.kr
📌 마무리 한 줄 요약
“갑작스러운 생계 위기, 국가가 함께합니다.”
지금 당장 신청 가능한지 확인하고,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내세요.
※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공식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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