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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납부시기 한눈에 정리

by 다정한컬렉터 2025. 7. 18.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세율 납부시기 한눈에 정리

종합부동산세, 알고 계셨나요?
매년 말이 되면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날아오는데요.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 부동산 보유자라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은 종부세의 과세대상, 납부시기, 세율을 총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 변경 사항도 반영했으니 꼭 끝까지 확인하세요.


✅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 기준, 개인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 1차: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부과
  • 2차: 초과분에 대해 국세청에서 종부세 부과

📌 포인트: 단순히 "부동산이 많다"가 아니라, 공시가격 총합이 기준 초과인지 확인이 먼저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과세 유형 공제 기준 (개인) 법인 공제
주택 9억 (1세대 1주택: 12억) 공제 없음
종합합산토지 5억 동일
별도합산토지 80억 동일

💡 1세대 1 주택자라면 공제 기준이 높아 종부세 부담이 확연히 낮아집니다.


📅 종부세 납부시기와 방법은?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토요일, 공휴일일 경우 익일 평일로 자동 연장
  • 납부방법: 국세청 고지서 수령 후 → 홈택스 또는 은행에서 납부 가능
  • 분납 기준:
    • 세액이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500만 원 초과 시 → 최대 50%까지 분납 허용
  • 농어촌특별세: 종부세의 20% 추가 부과

💡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지만 수수료(체크카드 0.5%, 신용카드 0.8%)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 2025년 종부세 세율은?

✔️ 주택(2 주택 이하)

과세표준 세율
3억 이하 0.5%
6억 이하 0.7%
12억 이하 1.0%
25억 이하 1.3%
50억 이하 1.5%
94억 이하 2.0%
94억 초과 2.7%

✔️ 주택(3 주택 이상)

최고 세율이 5.0%까지 올라갑니다.
다주택자라면 중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등록, 합산배제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종부세 계산 흐름 요약

  1. 공시가격 합산 → 공제금액 차감
  2.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주택 60%, 토지 100%)
  3. 세율 및 누진공제 적용
  4. 재산세 중복 공제
  5.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6. 세부담 상한 (전년 세액의 150%) 적용
  7. 납부세액 결정 → 고지 또는 신고

📌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예시

  • 만 70세 + 15년 보유 = 40% + 50% = 90% → 최대 80% 공제 가능!

📢 2025년 달라진 종부세 주요 포인트

1세대 1 주택자 공제 상향: 11억 → 12억
다주택자 중과 폐지: 조정지역 여부 관계없이 기본세율 적용
세부담 상한: 기존 300% → 150%로 인하
공제율 확대: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 강화


💬 마무리: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고가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 서울, 수도권에 2채 이상 주택 보유한 다주택자
  • 상가 부속토지, 나대지, 잡종지를 다량 소유한 분
  • 종부세 납부액이 250만 원 이상인 분

👉 종합부동산세는 소홀히 하면 가산세, 납부지연 이자까지 붙습니다.
올해도 12월 15일 전까지 고지서를 꼭 확인하고, 필요시 분납공제신청도 챙기세요!

※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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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