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알고 계셨나요?
매년 말이 되면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날아오는데요. 특히 다주택자나 고가 부동산 보유자라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오늘은 종부세의 과세대상, 납부시기, 세율을 총정리해 드릴게요. 2025년 변경 사항도 반영했으니 꼭 끝까지 확인하세요.
✅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란, 매년 6월 1일 기준, 개인이 소유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 1차: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세 부과
- 2차: 초과분에 대해 국세청에서 종부세 부과
📌 포인트: 단순히 "부동산이 많다"가 아니라, 공시가격 총합이 기준 초과인지 확인이 먼저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과세 유형 | 공제 기준 (개인) | 법인 공제 |
주택 | 9억 (1세대 1주택: 12억) | 공제 없음 |
종합합산토지 | 5억 | 동일 |
별도합산토지 | 80억 | 동일 |
💡 1세대 1 주택자라면 공제 기준이 높아 종부세 부담이 확연히 낮아집니다.
📅 종부세 납부시기와 방법은?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 토요일, 공휴일일 경우 익일 평일로 자동 연장 - 납부방법: 국세청 고지서 수령 후 → 홈택스 또는 은행에서 납부 가능
- 분납 기준:
- 세액이 250만 원 초과 시 분납 가능
- 500만 원 초과 시 → 최대 50%까지 분납 허용
- 농어촌특별세: 종부세의 20% 추가 부과
💡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지만 수수료(체크카드 0.5%, 신용카드 0.8%)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 2025년 종부세 세율은?
✔️ 주택(2 주택 이하)
과세표준 | 세율 |
3억 이하 | 0.5% |
6억 이하 | 0.7% |
12억 이하 | 1.0% |
25억 이하 | 1.3% |
50억 이하 | 1.5% |
94억 이하 | 2.0% |
94억 초과 | 2.7% |
✔️ 주택(3 주택 이상)
최고 세율이 5.0%까지 올라갑니다.
다주택자라면 중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등록, 합산배제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종부세 계산 흐름 요약
- 공시가격 합산 → 공제금액 차감
-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주택 60%, 토지 100%)
- 세율 및 누진공제 적용
- 재산세 중복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 세부담 상한 (전년 세액의 150%) 적용
- 납부세액 결정 → 고지 또는 신고
📌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 예시
- 만 70세 + 15년 보유 = 40% + 50% = 90% → 최대 80% 공제 가능!
📢 2025년 달라진 종부세 주요 포인트
✅ 1세대 1 주택자 공제 상향: 11억 → 12억
✅ 다주택자 중과 폐지: 조정지역 여부 관계없이 기본세율 적용
✅ 세부담 상한: 기존 300% → 150%로 인하
✅ 공제율 확대: 고령자, 장기보유 공제 강화
💬 마무리: 이런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 고가 주택을 단독으로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 서울, 수도권에 2채 이상 주택 보유한 다주택자
- 상가 부속토지, 나대지, 잡종지를 다량 소유한 분
- 종부세 납부액이 250만 원 이상인 분
👉 종합부동산세는 소홀히 하면 가산세, 납부지연 이자까지 붙습니다.
올해도 12월 15일 전까지 고지서를 꼭 확인하고, 필요시 분납과 공제신청도 챙기세요!
※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