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과 9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세금 중 하나, 바로 재산세 납부입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건물·주택 등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인데요,
납부 시기, 납세자 구분, 세율, 납부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 재산세란? (과세기준일은 언제?)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됩니다.
- 주택: 7월과 9월 2회 분납
- 건축물, 선박, 항공기: 7월
- 토지: 9월
예를 들어, 매매 잔금일이 6월 1일 이전이면 매수자가, 6월 2일 이후면 매도자가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누가 재산세를 내야 하나요?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입니다.
✅ 소유권 이전 중이라면, 잔금일과 등기일 기준으로 납세자 결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과세표준 & 세율 총정리
🏠 주택 재산세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60%
- 세율:
- 6천만 원 이하: 0.1%
- 6천만 원~1억 5천만 원: 0.15%
- 1억 5천만 원~3억 원: 0.25%
- 3억 원 초과: 0.4%
➕ 도시지역분: 0.14% / 지방교육세: 재산세의 20%
🏢 건축물 재산세
-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70%
- 세율:
- 일반 건축물: 0.25%
- 골프장·고급오락장: 4%
- 과밀억제권역 공장: 1.25%
🌾 토지 재산세
- 과세표준 = 공시지가 × 면적 × 70%
- 과세대상:
- 종합합산: 나대지 등 → 최고 0.5%
- 별도합산: 상가부속토지 등 → 최고 0.4%
- 분리과세: 농지·골프장 → 0.07~4%
📌 TIP: 주택은 누진세율, 건축물은 단일세율이라는 점 기억하세요!
📅 납부 기한 꼭 체크하세요!
재산 종류 | 납부 기간 |
주택 1/2 + 건축물·선박·항공기 |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 나머지 1/2 + 토지 | 9월 16일 ~ 9월 30일 |
✔️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발생합니다!
💳 납부 방법 이렇게 다양해요!
💻 온라인 납부
🏧 무인기·은행 납부
- 은행 전용계좌 (농협, 국민, 신한 등)
- ATM/현금카드 납부 가능
🏪 편의점 납부
- CU, GS25, 세븐일레븐 등
- 신용카드 납부 가능 (우리, 삼성, 현대 등)
📞 ARS 납부
- 1599-3900 전화 후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
📱 모바일 납부
- “서울시 세금납부” 앱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 설치 후 납부
📌 지역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고지서 확인 필수!
💡 절세 팁 & 체크리스트
✔️ 6월 1일 이전 소유권이전 여부 반드시 확인
✔️ 공시지가 변동 시 사전 검토
✔️ 가산세 방지 위해 알림 설정 or 자동납부 등록
✔️ 모바일 고지서 등록하면 종이 없이 간편 납부
🔍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공동명의일 경우 어떻게 납부하나요?
A. 소유 지분 기준으로 각각 부과되며, 공동납부도 가능합니다.
Q. 연체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A. 체납일 수에 따라 연 7.3%의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Q. 고지서 분실 시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스마트위택스 또는 ETAX에서 조회 및 재발급 가능합니다.
✅ 마무리하며: 지금 납부하고 세금 걱정 없이 여름 보내세요!
재산세 납부는 계획과 정보만 잘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고지서 확인하고,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납부해 보세요.
절세는 타이밍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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