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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대상, 급여, 신청까지 한눈에!

by 다정한컬렉터 2025. 7. 23.

자활근로 대상, 급여, 신청까지 한눈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자립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바로 자활근로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시행되는 이 사업은 생계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 근로 기회와 기술 습득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란 무엇인가요?

자활근로는 단순한 임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자립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는 복지정책입니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이후, 근로 빈곤층에게 실질적인 일자리와 기술을 제공하며 자활능력을 키워주는 제도로 자리잡았습니다.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고용 불안정이 가속화되며, 자활사업은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보호망의 핵심 축이 되었습니다.


자활근로 대상자 및 선정 기준

자활근로사업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제공됩니다.

① 조건부수급자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자활근로 참여를 조건으로 지원받는 분들입니다. 법적으로도 자활근로사업 참여가 우선 선정 기준입니다.

② 자활급여특례자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해당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죠.

③ 일반수급자

근로능력이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조건부과 유예자,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중 자활에 의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단, 정신질환·알코올 의존 등은 시·군·구청 판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특례수급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이행급여 또는 의료급여 특례 가구원 중 참여 희망자가 해당됩니다.

⑤ 차상위 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근로가능자를 말합니다. 한국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도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이라면 포함됩니다.

⑥ 시설수급자

시설에 거주하면서도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로, 자활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 TIP: 본인이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세요!


자활근로 유형별 급여 및 근무 조건

유형 근무시간 급여(1일 기준)
시장진입형 (기술자격자) 8시간, 주5일 64,220원 (특례 시 68,220원)
사회서비스일자리형 8시간, 주5일 56,210원 (특례 시 60,210원)
근로유지형 5시간, 주5일 32,980원

자활근로는 단순 일당 지급이 아닌, 근로경험과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성장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활근로 신청방법

1. 상담 및 신청 접수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상담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대상자 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이 신청자를 대상으로 통합조사 및 자격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조건에 따라 선정되며,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프로그램 배정이 이뤄집니다.

4. 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 사업 참여 후에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사후 상황 관리 및 추가 지원을 담당합니다.

자활근로 참여,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 수급자지만 스스로 자립을 원하시는 분
  • 일자리 경험과 사회복귀를 위한 경험을 쌓고 싶은 분
  • 기술 습득이나 창업 아이템이 있지만 자금과 경험이 부족한 분

💡 자활사업을 통해 단순 근로가 아닌,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는 복지가 아닌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활근로를 정부의 생계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립을 원하는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실질적 복지 전략입니다.

👉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자활근로로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그 질문의 답은 “네,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지금 시작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첫걸음

자활근로는 근로소득 + 자립 지원 + 사회통합을 모두 포함한 정책입니다.
단 한 번의 방문 상담이 내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자활상담받아보기
내가 해당되는지 모를 땐? 상담만 받아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38&wlfareInfoReldBztpC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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