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시행 중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알고 계셨나요?
정년 이후에도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라면 꼭 챙기셔야 할 혜택인데요. 신청 조건, 방법, 주의사항까지 이번 글에서 완벽히 정리해 드릴게요.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정년을 운영 중인 기업이 아래 중 하나를 시행하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입니다:
- 정년 연장
- 정년 폐지
- 재고용 제도 도입
👉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X 최대 36개월 = 최대 1,080만 원 지원!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금, 정부는 고령자 고용을 장려하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핵심 제도가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입니다.
■ 신청 방법 (서면 & 온라인 가능)
📍 서면 신청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서식민원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
📍 온라인 신청
- 고용24 홈페이지 접속
→ ‘기업’ 선택 → 로그인
→ ‘기업지원금’ → ‘고용유지’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문의처: 국번 없이 1350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신청 대상 및 조건 요약
항목 | 조건 |
기업 유형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사회적기업 포함) |
정년 운영 | 최소 1년 이상 운영 중이어야 함 |
도입 제도 | 정년 연장 / 정년 폐지 / 재고용 제도 |
근로자 조건 | 정년 도달 후 5년 이내 + 평균 보수 115만원 이상 + 2년 이상 근무 |
제외 대상 | 임금체불 사업장, 대표자 가족, 외국인 등 |
✅ 주의: 정년제 없는 기업은 대상이 아님!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1인당 분기 90만 원씩
- 최대 3년간 지급
- 매 분기 신청, 최대 지원 대상 수 제한 있음 (최대 30명)
예:
5명 재고용 → 1년간 총 1,800만 원 지급 가능
(5명 X 90만 원 X 4분기)
■ 꼭 지켜야 할 주의사항
🚫 허위서류·부정 수급 시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가능!
- 정년제 미운영 기업이 규정만 뒤늦게 작성
- 재고용을 일부 직원에게만 적용
- 허위 근로계약 작성 등은 부정수급으로 간주됨
💡 TIP: 이렇게 활용하세요!
- 장려금 신청 시,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명확히 준비하세요.
- 10인 이상 사업장은 반드시 노사합의 + 취업규칙 변경신고까지 필요합니다.
- 10인 미만 기업은 문자, 메일 등으로 전 직원에게 제도 공지하면 충분합니다.
서식자료실
www.work24.go.kr
마무리: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인력 운영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한 분 한 분의 재고용이 최대 1,080만 원의 혜택이 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지금 바로 고용24에서 신청하세요!
✅ 신청 대상 여부부터 꼼꼼히 체크하고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