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2025 신청방법
2025년 기준, 정부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비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되는 아동양육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의 지원 대상, 지급 금액,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란?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는 부모 중 한 명 또는 조부모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 제도입니다.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63% (2인 가구 기준): 월 2,320,440원 이하
💡 지원 대상
-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등 한부모가족
- 자녀가 18세 미만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22세까지 가능)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각종 복지 서비스 신청 시 유리합니다.
💸 지원 내용 정리 (2025년 기준)
항목 | 상세 내용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급(고등학생 포함, 최대 만 22세까지) |
추가 아동양육비 | - 조손가족·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5만 원 - 청년 한부모(25~34세): 5세 이하 아동 월 10만 원 / 6~18세 아동 월 5만 원 |
학용품비 |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 |
생활보조금 | 복지시설 입소 가정에 월 5만 원 |
청소년한부모 | 자녀 1인당 월 37~40만 원 지급자립촉진수당 월 10만 원,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등 |
📌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청년 한부모의 경우 최대 월 33만 원 지급 가능!
📝 신청 방법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는 아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복지로 신청 경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한부모 → 한부모가족지원
📋 신청 절차
- 초기 상담 및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 소득 및 재산 조사 (시군구청)
- 대상자 결정 및 통보
- 서비스 지급 (계좌입금)
-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연장 신청 가능
📞 문의처
- 여성가족부: 02-2100-6000
- 한부모가족 상담전화: 1577-4206
- 복지로 고객센터: 1644-6621 → 2번
📌 꼭 알아두세요!
- 한부모가족증명서는 복지 혜택 신청의 기본입니다. 미리 발급받아두세요.
- 신청 후 선정되면 매월 자동 입금되며, 자녀 수만큼 각각 지원됩니다.
- 신청일 기준이 아닌, 선정일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마무리 TIP
2025년에도 정부의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계속됩니다.
한부모 가정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제도이니, 조건에 해당된다면 꼭 신청하세요!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안내는 여성가족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