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방법 총정리 2025년

by 다정한컬렉터 2025. 7. 14.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및 방법 총정리 2025년

사업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세금 신고 일정!
2025년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실수 없이 정확한 신고를 위해 필요한 정보와 절차를 하나하나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홈택스 사용법부터, 신고 시 주의할 점, 그리고 실무자들이 자주 묻는 Q&A까지 이 글 하나로 모두 해결해 보세요.


🔷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재화 또는 용역이 거래될 때 발생하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상품 판매가액의 10%가 부가세로 부과되며, 일정 기간의 매출과 매입 내역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정산해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즉,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는 ‘대리납부’하는 구조입니다.


🔷 2025년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은?

1기 확정 신고 (상반기)

  • 신고 대상: 2025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의 거래
  • 신고 기간: 2025년 7월 1일 ~ 7월 25일

2기 확정 신고 (하반기)

  • 신고 대상: 2025년 7월 1일 ~ 12월 31일까지의 거래
  • 신고 기간: 2026년 1월 1일 ~ 1월 25일

간이과세자 신고

  • 연 1회, 2026년 1월 1일 ~ 1월 25일에 전년도 전체 실적 신고

⚠️ 마감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발생!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홈택스를 통한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

  1.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2. 상단 메뉴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3. [정기신고(확정)] 클릭
  4. 자동 불러온 자료 확인 (매출/매입 내역)
  5. 누락 자료 직접 입력 및 수정
  6. 세액 자동 계산 → [신고서 제출]
  7. 납부는 [계좌이체, 카드결제, 간편 결제] 가능

💡 홈택스는 로그인 후 사업자 등록번호만 있으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며, 최근에는 카카오톡 인증서를 통한 간편 로그인도 지원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홈택스에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는 내역은 어떻게 하나요?
→ 수기 입력 가능합니다. 특히 현금거래, 소액 간이영수증 등은 누락되지 않도록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Q. 공제 가능한 비용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사무실 임대료, 통신비, 업무용 장비 구매비용 등 ‘사업 관련 비용’은 대부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개인적 사용이 포함된 비용은 제외됩니다.

Q. 매입세액이 더 많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 네. 환급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고 시 자동으로 환급 신청이 되며 약 1개월 내로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 세무사 대행, 어떤 경우에 필요할까?

  • 거래가 복잡하거나, 세금 구조가 이해되지 않을 때
  • 공제 대상 항목이 많아 실수 위험이 높을 때
  • 누락 신고로 인한 가산세가 걱정될 때
  • 신고 후 환급까지 철저히 챙기고 싶을 때

📍 이럴 경우 세무사 신고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면 정확하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으며, 절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요약

✅ 거래자료(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 정확히 확인
✅ 누락된 매입자료 없도록 사전에 점검
✅ 공제 가능한 항목은 빠짐없이 입력
✅ 신고 후 납부기한까지 납부 완료하기


🔷 마무리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단순히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라, 사업의 투명성과 세무 리스크 관리를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홈택스를 통한 셀프 신고도 좋지만, 거래 규모가 크거나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2025년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신고로 불이익 없이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