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는 우리가 급여를 받을 때, 프리랜서 수익을 올릴 때, 심지어 복권에 당첨됐을 때도 관련된 세금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가산세, 누락 신고, 세무조사 리스크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죠.
이번 글에서는 원천세에 대해 쉽고 실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천세(원천징수)란?
소득을 받는 사람(수익자)이 직접 세금을 내지 않고, 돈을 주는 사람(지급자)이 미리 떼어 국세청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한 줄 요약:
"소득을 줄 때, 미리 세금을 떼서 나라에 대신 내는 제도"
누가 원천세를 내야 할까? (원천징수의무자)
지급자 유형 | 원천징수 의무 여부 |
법인 | ✅ 의무 있음 |
개인사업자 | ✅ 의무 있음 |
비사업자 개인 | ✅ 일부 있음 (이자소득, 경품지급 등) |
사인 간 금전거래 | ✅ 이자소득에 따라 의무 있음 |
일반 개인 (지출만 하는 경우) | ❌ 의무 없음 |
📎 예시 사례:
- 친구에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음 → 이자소득 원천징수 의무
- 경품 이벤트 당첨자에게 현금 지급 → 기타 소득 원천징수 대상
- 회사에서 월급 지급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필수
원천징수 대상 소득 총정리
- 근로소득,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 금융 소득
- 프리랜서 인적용역 소득(강사, 디자이너, 작가 등)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 원천소득
📌 프리랜서와 블로거 주의:
블로그 수익, 외주 수입도 사업소득·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가 발생할 수 있음
원천세 세율 정리표
소득 종류 | 세율(기본) | 비고 |
근로소득 | 기본세율 | 간이세액표 적용 |
일용근로소득 | 6% | 주민세 포함 6.6% |
프리랜서 기타소득 | 20% | 일부 3%~5% |
이자소득(비영업대금 이익) | 25% | 고율 적용 |
배당소득 | 14%~25% | 실명제 위반 시 최대 90% |
복권당첨금 | 20%, 3억 초과 시 30% | 고액 기타소득 |
원천세 납부 일정 요약
구분 | 납부 기한 |
일반 납부 | 소득 지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
반기별 납부(소기업 등) | 7.10 / 1.10 |
연말정산 | 다음 해 2월 급여 지급 시 정산 |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사업소득: 3.10까지 / 기타: 2월 말 |
💡 포인트:
위택스/이택스에서 지방소득세까지 함께 신고 가능 → 납부 누락 주의!
실무 사례로 보는 원천세 적용
🔹사례 1. 프리랜서 디자이너의 외주 수입
- 거래처에서 100만 원 지급
- 원천징수 3.3%(소득세 3% + 주민세 0.3%) = 33,000원
- 실수령액: 967,000원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정산 필요
🔹사례 2. 이벤트 당첨자에 50만 원 현금 지급
- 기타 소득 원천징수 22% (소득세 20% + 주민세 2%)
- 지급액: 390,000원
➡ 지급명세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함
🔹사례 3. 지점별 세금 일괄 납부하는 대기업
- 전국 지점에서 원천징수 발생
- 본점에서 일괄 납부 신청 → ‘본점일괄납부신고서’ 제출로 통합처리 가능
원천세 누락 시 가산세?
상황 | 가산세 발생 여부 |
신고는 했지만 납부 안함 | ✅ 발생 |
납부는 했지만 신고 안함 | ❌ 발생 안함 |
둘 다 안함 | ✅ 더 큰 가산세 |
📌 가산세 계산 예시
미납세액 × 3% + (경과일 수 × 2.2/10,000)
※ 최대 50% 한도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이 경품 줬는데도 원천징수 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예. 기타 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Q2. 과소납부하면 신고만 해도 가산세 피할 수 있나요?
아니요. 납부가 안 되어 있으면 가산세 부과됩니다.
Q3. 부가세랑 뭐가 달라요?
원천세는 ‘소득’에 대한 세금, 부가세는 ‘판매·매출’에 대한 세금입니다.
신고 사이트 & 링크
구분 | 사이트 |
서울시 납부 | 서울 이택스 |
전국 통합납부 | 위택스 |
마무리 요약
- 원천세는 돈 주는 사람이 미리 떼어 납부하는 소득세
- 납부기한은 매월 10일, 반기납부 가능
- 지급명세서 누락 금지 / 가산세 유의
- 프리랜서, 사업자, 이벤트 운영자 모두 해당될 수 있음
※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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